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이하 “묵시적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묵시적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시적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과 이후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묵시적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2.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묵시적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648 (<time datetime="2025-03-04">2025.03.04</time> 회신), "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2)
원 제목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