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나지와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물었다. 일정 요건과 면적을 충족한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특별한 부담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
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4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
취득 후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
부속주차장이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이유로 반려 받았다면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 건축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8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
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0
취득 후 유원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12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건물 철거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13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농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는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515
완충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7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발·공급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
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9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토초세에서 빠지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0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1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기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건축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이 취득 전부터 있었어도 일시적 행정지도라면 최초 제한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가산한다.
523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4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광장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
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연도 말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
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 중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0
상속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14-2821, 1993.09.07이다.
531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취득 후 도로 결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534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
도시계획시설 연접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제외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
소유자가 다른 기존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동법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537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541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2
재개발지구 편입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가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하며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
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
부모·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가지면 임대용인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건축물을 준공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