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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유보를 이유로 반려받았다.
질의요지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이유로 반려 받았다면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하겠다는 이유로 반려받았다면 이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청이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유보를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경우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하겠다는 이유로 반려받았다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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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7 (1993.09.27 회신),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5)
- 원 제목
-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해당구청에서 개발유보 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