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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82회신일 1993.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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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하며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합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합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2 (1993.09.22 회신),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6)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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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