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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가지면 임대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건축물을 준공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두 사람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일 수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2년 2월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 02월에 지상건축물을 존공하여 토지의 소유자
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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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1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부모·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가지면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5)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