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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연접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해 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2의 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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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5 (1993.09.23 회신), "도시계획시설 연접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1)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