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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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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속토지이지만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3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7)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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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