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유자가 다른 기존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기존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동법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대상 토지에 지상건축물이 있었다. 당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따르면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2. 따라서 질의 대상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3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기존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7)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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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