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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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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정부시책에 따라 집단화된 지역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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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5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8)
- 원 제목
-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