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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정부시책에 따라 집단화된 지역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5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8)
원 제목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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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