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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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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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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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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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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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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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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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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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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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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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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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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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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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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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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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중 일부 기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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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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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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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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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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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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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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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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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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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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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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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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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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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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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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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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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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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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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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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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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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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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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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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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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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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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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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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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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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