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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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가산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에 대한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3 사용자 부담 공적 보험료도 월정액급여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적 보험료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 제시됐다.

4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협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인가?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협정상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월정액급여 계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제 근무시간 대신 임금협정서로 동일 계산하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질의이다.

6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범위를 산정할 때 월정액급여 계산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월정액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287 회신문을 제시했다.

13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월정액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15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중 일부 기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장 장치관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공장의 공조ㆍ계측 장치 관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16 해당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31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인수한 주택자금채무도 세액공제되나?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해 명의를 바꾸고 상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다.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뒤 상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0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야근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시적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4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