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63회신일 1996.12.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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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0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 46013-3663, ’96.12.30/법인 46013-3580, ’96.12.1)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 46013-3663, ’96.12.30/법인 46013-3580, ’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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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63 (1996.12.30 회신),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7)
원 제목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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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