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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61의5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1항: 제61의5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ㆍ敎育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 거주하며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되었다. 주택 취득 직전월의 월정액급여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 범위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인 및 동거가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여부.
2.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여부.
3.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4.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대료 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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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3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2)
- 원 제목
- 사택거주 근로자의 무주택근로자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