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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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의 재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와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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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