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5회신일 1993.11.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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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야근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시적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한다. 근로자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회사로부터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5 (1993.11.15 회신),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9)
원 제목
50만원 초과자가 제공받은 야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