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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한다. 해당 품질검사원의 월정액급여는 100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워(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워(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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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6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회신),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8)
- 원 제목
- 월정액 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