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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급"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근로소득자가 1996년도에 주택자금 차입금을 상환했다. 공무원이 ○○공단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근로자는 1996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단에서 1996.01.01이후 전세자금을 차입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1996년도 주택자금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
2. ○○공단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근로자는 1996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을 연간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의 주택마련저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단에서 1996.01.01. 이후 전세자금을 차입한 공무원은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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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11 (1996.07.04 회신),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2)
- 원 제목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위한 요건 및 한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