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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주택자금채무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다.
타인의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해 명의를 바꾸고 상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다.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뒤 상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택 취득 시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했다.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채무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후사고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당의 직전 월의 원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시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타인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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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33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인수한 주택자금채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3)
- 원 제목
- 채무 인수한 주택자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