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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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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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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0 (1996.12.21 회신),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3)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