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6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6.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매월 정기적인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65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7)
원 제목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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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