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49회신일 2023.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31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49 (2023.03.31 회신),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7)
원 제목
아파트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관리(점검 및 보수) 직원이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