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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6.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2.30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2.3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3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2.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0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