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6.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2.30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2.3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3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2.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0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