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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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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상 통상임금과 비과세 가산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급여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급여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이며,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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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2 (2000.04.04 회신),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0)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