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4.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87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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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42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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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