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청약저축 등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을 저축기관에서 융자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 규정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등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게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회답

1.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해당 주택의 취득·임차를 위해 저축기관에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공제한다.

2.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3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1)
원 제목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공제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