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509회신일 1993.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3호: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원문은 1983년 4월 21일자 관보의 국세청고시 제83-13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벽지의 범위(1983. 4. 21자 관보, 국세청고시 제83-13호 참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

12. 15호)에 의하여 비과세됨.

㈜ 월정액급여 50만원→모든 근로자의 확대(1994부터)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지급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3호(→§12. 15호)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 월정액급여 50만원→모든 근로자의 확대(1994부터)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509 (1993.12.15 회신),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7)
원 제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수당 및 특수지 근무수당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