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8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명목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출장여부 또는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ㆍ출장비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2.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 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한다.

2. 출장 여부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3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7)
원 제목
연구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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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