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 때마다 매월 분할하여 받았다. 매월 만기 근무를 조건으로 월차수당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이고, 또한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하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한다.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상여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보며,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6)
원 제목
매월 지급받는 상여 및 월차수당의 월정액급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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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