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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가산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에 대한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급여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회답
소득지원과-514
본문(원문)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급여에 대한 비과세 판단기준.
회답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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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지원-1440 (<time datetime="2015-09-07">2015.09.07</time>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가산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6)
- 원 제목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