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5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4)
원 제목
식사ㆍ기타음식물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자의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