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협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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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시내버스기사의 협정상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월정액급여 계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제 근무시간 대신 임금협정서로 동일 계산하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기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개별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내버스기사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기사 개개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 시 매월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 및 법인22601-2815, 199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기사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기사 개개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서에 따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여부.

월정액급여 계산 시 매월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 및 법인22601-2815, 199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1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 소득46011-21009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time datetime="2007-06-05">2007.06.05</time> 회신), "협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32)
원 제목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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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