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460회신일 2001.04.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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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6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의 구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60 (2001.04.06 회신),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2)
원 제목
월정액급여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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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