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4.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2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5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7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8 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9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10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11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12 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13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5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6 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202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중과되는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다.

17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8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
양도소득세-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중과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
양도소득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꾸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한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상가를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21 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2020.10.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2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27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층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각 층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주택의 1층을 상가로 변경한 뒤 그 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이용해 산정한다.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다면 공시된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30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201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부분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1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사방사업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지정해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6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점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철거한 주유소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취소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종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3 여관을 원룸으로 바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7, 2009.08.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4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48 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2010.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와 다세대 사이에 용도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7.8.31이다.

49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