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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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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93, 200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 부대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해당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재산46014-193, 2000.02.17)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93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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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68 (2010.11.12 회신),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67)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