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 3채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사례이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용도변경일 현재 1호의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용도변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용도변경일 현재 1호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6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01)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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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