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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중과되는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9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인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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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