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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3730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한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2-법규재산-0684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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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회신),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7)
- 원 제목
-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