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84회신일 2022.1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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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8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39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회신),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7)
원 제목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