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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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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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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76 (2014.07.08 회신),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2)
- 원 제목
-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