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31회신일 2023.10.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해 한 세대가 A·B주택을 보유했고, 추가 취득한 오피스텔 C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C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각각 1주택(A, 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고 추가 취득한 오피스텔(C)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C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731 (2023.10.23 회신),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11)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