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33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94)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