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1회신일 2010.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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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9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토지를 기부하고 그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07.09 회신),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8)
원 제목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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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