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부분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 요 지 ]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453 (<time datetime="2015-07-03">2015.07.03</time> 회신),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51)
원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