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5098회신일 2021.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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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08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회답

부동산납세과-124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098 (2021.09.08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72)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