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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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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976 (2024.05.27 회신),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2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