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76회신일 2024.05.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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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976 (2024.05.27 회신),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2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