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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시행령상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시행령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2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급 지연으로 연불요건을 채우면 인정되는가?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추가 분할로 연불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정한 지급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후에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연불매매가 아니다.

7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연불조건이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8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9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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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1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2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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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14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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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15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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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6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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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7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18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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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1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2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23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24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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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25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26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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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27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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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28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9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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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30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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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3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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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32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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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33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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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34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35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산입하지만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37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38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3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가 나중에 바뀌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대금 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40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41 지급기일 지연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066, 1991.04.23이 제시됐다.

42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이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48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9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