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공시지가시행일인 1990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이때 추득시기로 보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공시지가시행일(1990.09.01)이후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토지가격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이때 추득시기로 보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공시지가시행일(1990.09.01)이후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토지가격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4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3)
원 제목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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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