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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거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영수증등을 참고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의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3(1992.06.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3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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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03 (1993.12.24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5)
- 원 제목
- 매매계약의 원계약자 행방불명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