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을 1993. 12. 31 이전에 지급한 거래다.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한 경우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

회답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며,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로서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1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33)
원 제목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