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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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정제 정리

질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1066, 1991.04.2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66 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3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지급 지연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0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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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