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354회신일 1993.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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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6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것이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4, 1991.03.04)을 참조.

3. 귀문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44, 1991.03.04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2. 연불조건부 양도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44, 1991.03.04를 참조한다.

3.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44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54 (1993.02.16 회신),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8)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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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